최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리스트

다주택자 양도세 예시
증여세. 가족간 거래 주의점
부동산 증여세 절세방법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024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정부가 주택 거래와 가격 안정을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관련 정부 기관의 최신 발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2024년 9월 기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처인구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해운대구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성구

(5) 광주광역시

광산구

(6) 울산광역시

남구

ㅅㅅㅅ
ㅅㅅㅅ

2. 조정대상지역 (2024년 9월 기준)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설정하는 지역으로, 특정 규제와 정책이 적용됩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주로 가격 상승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대출 규제, 세금 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구리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처인구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해운대구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성구

(5) 광주광역시

광산구

(6) 울산광역시

남구

(7) 기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조정대상지역은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관련 부동산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