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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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납입일이 언제 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간내 하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 할려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급금액 및 소득기준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 1인 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인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
2) 홀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인 경우, 최대 285만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한해 최대 330만원 지급


​- 이어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도 3,800만원→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그리고 구성원이 많은 홀벌이 가족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이후 신청자보다 근로장려금 최고액이 10% 인상됐고, 재산 조건도 2억 4천만 명으로 완화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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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면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반기 신청을 통해 두 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닏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재산과 소득 조건.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 시켜야 합니다.

1) 재산 조건

2023년 06월 0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조건은, 현재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 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의 경우 제외),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를 말하며, 부채의 경우 차감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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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조건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3,800만원→4,4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범위가 2024년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액 및 지급액이, 가족 구성 유형별 산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총소득의 구간별로, 또한 가족구성원 별로, 지급 금액 구간이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및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23년 귀속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상태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신 분은 8월 2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을 신청하신 분의 경우,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하반기에 나머지 65%를 지급 받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반기 신청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 신청금액 지급일은 8월 24일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5.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이 있다면,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4년 귀속 상반기 분은 "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니다.


1) 세부 신청 기간

(20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 지급일 : 2024년 8월 30일 이내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12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9월 19일까지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장려상담센터(1566-3636)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세무서 문의 전화 또는 우편 접수 가능


7. 놓친 근로장려금 챙기는기

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받아야 하는 금액의 약5%가량을 차감해서 지급해 주기는 하지만, 신청하지 않고 못받는 것 보다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접속하셔서 놓친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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