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확정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정리)

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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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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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지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5년의 경우 노측과 사측의 긴 줄다리기 끝에,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주휴일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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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을, 개근 근속하면 주는 수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이랍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회 이상 유급 휴일 혹은 그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고, 해당 날짜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했다고 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일주일 중 휴일 하루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지만 근무자가 주 7일 중 5일만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번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식시간은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과 별도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브레이크 타임이 이 휴식시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4일 동안 하루 3시간 씩 일을 한 경우라면, 총 12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일을 한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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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무 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금요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에 결석하고 대신 목요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과, 실제 근무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거죠.

그렇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근무한 개근으로 인정 된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더라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면 임금 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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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방법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산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전혀 복잡하지 않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추가 수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액수는 간단히 '일주일 월급의 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주급 계산 (시급 9,860원 적용)

2024년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근무수당 : 9,860원 X 8시간 X 5일 =394,400원

주휴수당 : 9,860원 X 8시간 X 1일 =78,880원 이 됩니다. 

그럼 총 473,280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 40시간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최소 시급은 11,832원이 되는 것입니다.


- 월요일,화요일은 8시간 근무 /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5시간 근무 하여, 총 31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무수당 : 9,860원 X 31시간 =305,660원

주휴수당 : 9,860원 X 31시간 / 5일 =61,132원 이 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평균 근로시간 적용)

그럼 총 366,792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31시간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최소 시급은 11,832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평균 주급' 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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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급 계산 (시급 10,030원 적용)

그렇다면 2025년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24년 최저시급 9,860원 -> 25년 10,03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근무수당 : 10,030원 X 8시간 X 5일 =401,200원

주휴수당 : 10,030원 X 8시간 X 1일 =80,240원 이 됩니다.

그럼 총 481,440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 40시간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최소 시급은 12,036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5년 부터는 알바를 하거나, 시간제 계약직 근무를 하더라도 최소한 12,408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월요일,화요일은 8시간 근무 /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5시간 근무 하여, 총 31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무수당 : 10,030원 X 31시간 =310,930원

주휴수당 : 10,030원 X 31시간 / 5일 =62,186원 이 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평균 근로시간 적용)

그럼 총 373,1160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입니다. 31시간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최소 시급은 12,036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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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정말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을 입력하고 주급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월/화/수요일 3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 15시간을 충족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산정 방법과 지급 기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정말 간단하지만 이해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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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주휴수당 계산하러 바로가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를 아래에 남겨 두겠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있다면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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